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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진행절차

상표진행 절차안내

우선심사(신속형) 진행안내

우선심사관련 추가안내
- 기간 : 1~3개월 신속한 심사결과 통지
-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안전한 사업의 운영가능
-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자료 제출

우리나라 상표심사 제도안내

선출원주의
- 상표출원인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동일/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/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. (상표법 제35조 제1항)
등록주의
- 상표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등록(심사통과 후 등록처리)에 의해 발생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
- 상표등록이 되면 이와 동일/유사한 상표는 타인이 등록받을 수 없고 그 사용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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